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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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22. 10:27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유책배우자이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이혼 소송 진행 당시 원,피고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되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10여 차례 정도 이혼 절차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는 행동을 하였고, 원,피고 상호간은 물론 원고의 모친에게도 폭언을 하여 갈등이 벌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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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할때 사업상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21. 13:52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채무나 부채가 많아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여 갚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나 부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등을 빌려서 향후에 갚아줘야 하는 것을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의 의미)이라고 하는데,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소극재산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우선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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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지 여부(소극)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17. 13:38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친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로 미성년 자녀의 모친인데, 원피고는 한국에서 혼인하여 딸(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4세)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고 쌍방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 별거 기간 동안 모친인 피고가 딸을 데리고 가서 양육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별거 기간동안 딸을 직접 양육하고 원고보다 친밀도가 높아보이는 사정은 인정하였지만, 피고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친인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아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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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녀에 대한 친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1. 12. 15. 18:2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리 취약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법원)가 적극적으로 부부의 이혼과정에 개입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면접교섭 이행 사항 결정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권이 어떠한 권리이고, 법률상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권의 의미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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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민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요건, 특성)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14. 16:23
부부 중 일방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가사 노동을 전담한 사람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법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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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퇴직금(장래 퇴직급여)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분할의 방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8. 17:06
○ 대법원은 2014년경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부부 일방의 장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결정, 1995.5.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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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성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7. 11:00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부 각자가 원래부터 소유한 재산이거나 공동으로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닌 일방 배우자가 고유로 소유하였거나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혼인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