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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성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7. 11:00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부 각자가 원래부터 소유한 재산이거나 공동으로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닌 일방 배우자가 고유로 소유하였거나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특유재산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이미 수령한 일방의 보험금 :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별거한 이후 일방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 : 원고와 피고가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2.경 부산 **구 **동 ***-**에 있는 주택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금융기관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딸 박CC로부터 빌린 돈과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더해 2010. 8. 9.경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산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르400(본소), 2014르813(반소) 판결).


    - 종합적 판단 :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그 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홀하였고, 일부 가사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6드단15880(본소), 2017드단204175(반소) 판결).

     

     

     

    특유재산임을 인정하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 :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가사노동의 기여가 있는 경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 종합적 판단 : 원고는 피고와 21년 가량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직 · 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E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가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드합9003 판결).

     

     

     

     

    이상과 같이 특유재산인지 여부 및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유재산의 취득 시기, 혼인 생활 기간,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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