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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이혼할때 사업상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21. 13:52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채무나 부채가 많아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여 갚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나 부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등을 빌려서 향후에 갚아줘야 하는 것을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의 의미)이라고 하는데,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소극재산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우선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법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협력으로 모으거나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것을 청산하고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재산의 일종인 채무에 대하여도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 배우자 일방이 사업상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경제활동을 책임진 배우자 일방이 사업상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상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법에서 부부별산제가 기본이고 부부이더라도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이 전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소외 2에 대한 부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세원전자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매형인 위 소외 2와의 외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위 소외 2에게 약 금 15,000,000원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어 그 담보조로 위 세원상가 임대인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세원전자에는 위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 참고)"

     

     

     

     

    - 그런데 한편으로 대법원은 사업상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상대방이 용인하였던 것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이전에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까지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참고)."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품의 외상채무 등을 부담한 경우는 물품 또는 판매대금이 현존하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 공동의 재산(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다가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복잡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채무를 용인하였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인생활 중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과  다르게, 일방의 사업에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었는지, 혼인생활의 주수입원이 되었는지, 상대방도 용인하였는지 여부 등을 복잡하게 따져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3?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하고 협조하여 살아갑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marula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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