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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법과 특징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2. 1. 10. 17:47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잘 되어 협의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재산 사항의 변동이 생긴 시기에 차이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우선, 민법상 협의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민법의 규정과 같이 부부는 협의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상 이혼한 경우라도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분할 대상 재산 상태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 협의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증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가져 사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부부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고)."

     

     

    6억 원을 AAA이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이고, 쟁점부동산은 AAA이 피고와 협의이혼한 2000. 9. 22.로부터 약 4년 8개월 가량이 지난 2005. 6. 8.에 매수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00.8. 각서인(AAA)과 DDD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 이행 교육비 합의 금액에 대한 지불 각서”에는 청구인의 주소란 옆에 ‘전 부인’이라고 기재된 것을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는바, AAA이 아직 이혼하기 전인 피고를 ‘전 부인’이라고 지칭할 이유가 없어 실제로 2000년 8월경 작성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쟁점소송을 심리한 법원에서도 불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위자료의 근거서류인 지불 각서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협의이혼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AAA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10억 원 중 6억 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증여2014-0015, 2014.04.28 참고)."

     

     

    - 위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신고한 날인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할 재산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게 되므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성립일 '이전에'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때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 협의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해당 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cf 다만 일방이 기존 적극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재산 분할의 결과가 동일하게 됩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약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부부가 혼인 중에 협의 이혼하기로 약속하면서 미리 부부 공동재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를 하고 합의서(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약정서)의 효력이 유지되어 약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고).

     

     

    -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을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이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조건의 불성취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잘 알고 협의해야 하며,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여야 재판상 이혼을 할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전반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3?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하고 협조하여 살아갑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marulaw.tistory.com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4?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까지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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