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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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요건과 청구방법, 산정기준(인정범위)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2. 3. 8. 10:34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상호간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수도 있지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피해자측은 통상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귀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게 됩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위자료의 의미와 요건, 근거 법령, 산정 기준 및 인정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º 위자료는 원래 가사사건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닌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 그러한 피해자의 고통받은 부분을 위자(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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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원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기타 사유)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2. 1. 15:32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과 같이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부부간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다 아우르는데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규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민법에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혼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6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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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생사불명 상태로 3년을 경과한 경우(3년 이상의 생사불명)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30. 11:26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부부간의 의무에는 동거, 부양,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그런데 어느 한 배우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부부간의 위 기본 의무인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배우자에게 홀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다섯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의 의미와 특성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생존하였는지 사망하였는지 전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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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심히 부당한 대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9. 11:06
검은 머리가 하얀 파뿌리처럼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겠다고 혼인서약을 맹세하였음에도, 막상 결혼을 하고나서는 태도가 돌변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혹하게 부당한 대우하여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표현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민법 규정과 같이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할 때만이 아니라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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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악의의 유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6. 15:44
부부사이에는 당연히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방이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를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거부하여 상당기간 폐지하는 것을, "악의의 유기" 라고 하며,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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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사전동의, 사후용서, 제척기간 도과)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6. 10:28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번 하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조건이 있을 경우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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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간통의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5. 17:47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애정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갈 것이며, 남편과 아내가 상부상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엄중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서로에게 내맡긴 부부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공동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부부 사이에서 정조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것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라고 판단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