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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이혼원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기타 사유)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2. 1. 15:32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과 같이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부부간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다 아우르는데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규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민법에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혼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6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1988.4.25.선고 87므9 판결,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각 참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률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그러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공동부부생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을때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법문상으로는 파탄주의적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배우자 일방이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제척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다른 글로 작성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제6호에 근거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폭력 행사 :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웠다. 이러한 피고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피고를 자극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을 수 있어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과 책임감 결여 :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경제적 무능과 책임감 결여로 사실상 홀로 생계유지를 떠맡아 오느라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피고는 이를 덜어주기는커녕 1999년경 이후 도박과 투기적 경제활동으로 다액의 채무까지 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등 오히려 그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 게다가 피고가 외박, 음주, 도박 등을 일삼고 그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지를 제공하는 등 무절제하고 불성실한 생활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점,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고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변화가 전혀 없었던 데다가 이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려는 원고의 노력도 부족하였으며 오히려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이에 상응하여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상실도 더해 간 점, 원·피고 간에는 별거 전 10년 가까이 성관계가 없었고 (...중략...)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경우 :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배우자는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불치의 질환에 이환된 일방이 배우자로부터의 원조가 제한되게 됨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 등 개인간 또는 사회적인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일정한 공동생활을 한 경우 : 원·피고는 별거하기 전 약 18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부 및 전처 소생 자식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원고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였고(원고는 합창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다), 피고 전처 소생의 장남은 가끔 합창 발표회에 참가하는 원고를 자동차로 모시고 간 적도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별로 많지 않은 일정금액(1993년 이후 60만 원)만을 주었으나, 이는 부부의 부식비 정도의 용도이고 그 외 주식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피고가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원·피고는 부부동반으로 1년에 국내 2~3 차례, 국외 1-2 차례 여행을 다녔고, 피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1994. 2.경 서울 강남 소재의 중국식당에서 친지 30여 명을 초청하여 원고의 회갑연까지 주선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5-6회 정도 원고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고 대전에 거주하는 원고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원고를 잘 설득시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1995. 6.경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피고 혼자 해외여행을 나가있던 중인 같은 달 25. 짐을 챙겨 가출한 이래 내심 피고로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중략...)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 및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과 감정상의 대립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피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여 내심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의 이혼 청구의 경우 : 협의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이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와 이로 인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및 처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였어야 할 것인데, 부가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처와 동거하던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처가 불만을 토로하여 부부 싸움이 계속되어 식사나 빨래도 잘해주지 아니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 2 내지 3일씩 돌아오지 않는 등 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탄의 책임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므1225 판결)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던 경우 :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민법 규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반 사정을 보아 사회통념상 부부의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니 관련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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