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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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법과 특징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2. 1. 10. 17:47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잘 되어 협의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재산 사항의 변동이 생긴 시기에 차이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우선, 민법상 협의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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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할때 사업상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21. 13:52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채무나 부채가 많아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여 갚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나 부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등을 빌려서 향후에 갚아줘야 하는 것을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의 의미)이라고 하는데,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소극재산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우선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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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민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요건, 특성)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14. 16:23
부부 중 일방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가사 노동을 전담한 사람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법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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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퇴직금(장래 퇴직급여)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분할의 방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8. 17:06
○ 대법원은 2014년경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부부 일방의 장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결정, 1995.5.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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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성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7. 11:00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부 각자가 원래부터 소유한 재산이거나 공동으로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닌 일방 배우자가 고유로 소유하였거나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혼인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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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제척기간)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6. 15:55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의 특성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 또는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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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2. 11:44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하고 협조하여 살아갑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재산을 획득하고 모아갑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는데, 축적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의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맡겨둔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기여분의 상환적 성격을 가지며, 이혼 후 경제 능력 상실로 생활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하는 의미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