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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제척기간)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6. 15:55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의 특성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 또는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을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가 됩니다.
○ 2년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이 정지나 중단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재산분할의 내용이 한번 정해진 다음 다른 재산을 새롭게 발견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재판이 일단 한 번 확정된 다음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새롭게 발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존 재판에서 심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재산인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등 참고)."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참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은 정한 것은 이혼한 다음 신속하게 재산 분할 문제를 마무리하고 확정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책임 없이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으니, 이혼 협의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 > 친족법(혼인-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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