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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2. 11:44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하고 협조하여 살아갑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재산을 획득하고 모아갑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는데, 축적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의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맡겨둔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기여분의 상환적 성격을 가지며, 이혼 후 경제 능력 상실로 생활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협력으로 모으거나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과 무관하게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재산을 이룩했음을 이유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93스6 결정)."
○ 부부 이외의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부부 이외의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고)."
○ 아내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는데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등 참고)."
○ 법률상 혼인 중이지만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다음 일방이 재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면 이것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혼인생활 중에 보유했던 재산이나 그러한 재산을 기초로 된 것이 아닌 새롭게 형성 및 취득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 후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판결 참고)."
이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이 종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을 재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4?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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