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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퇴직금(장래 퇴직급여)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분할의 방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8. 17:06
○ 대법원은 2014년경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부부 일방의 장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결정, 1995.5.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참고)”
○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014. 7. 16.에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장래의 퇴직금(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는 장래의 퇴직금(퇴직급여)의 재산분할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원 상당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서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입니다.퇴직금도 부부가 혼인 생활하는 중 기초가 형성되는 재산인 만큼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의 일종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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