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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국민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요건, 특성)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14. 16:23

     

     

     

     

     

     

    부부 중 일방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가사 노동을 전담한 사람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법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금분할수급권의 발생 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 이상 가입 조건) 중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노령연급 수급연령이 되어야 합니다(단, 수급연령은 상황마다 다름).



      - 위의 4가지 요건을 갖춘 뒤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함).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연금의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분할연금액 산정

     

      - 법에서는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혼인기간이 10년이고,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20년동안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10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분할연금액은 100(만원) × 10/20(년) × 1/2(균등액) = 250,000(원) 이 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의 특성 :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종이 아닌 고유의 권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종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상 별도로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 그래서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여 향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이 상실되지 않고 분할비율도 법률 규정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고)."

     

     

    이상과 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합의를 할때 분할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명시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의도한 대로의 분할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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