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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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소송 진행중 임시 양육비 지급받거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 및 효력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2. 1. 18. 16:16
부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나서 별거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며 양육하고 다른 일방은 따로 나와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부 사이에 이혼 등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 중 장기간 동안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양육비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비양육친쪽은 미성년자녀와 교류를 못하여 자녀와의 애정 관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하여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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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의미, 청구방법 및 결정 예시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2. 1. 3. 14:32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국가(법원)가 적극 개입하여 권리 취약 지위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는 통상 이혼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며 보호받고 양육되는데, 양육을 맡지 않은(못한) 비양육친과는 만나거나 교류하지 못하여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간은 생명을 부여해준 관계로서 가족을 이루며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격 형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비양육친이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모두로부터 가족적 사랑을 받아 행복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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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1. 12. 23. 15:39
○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22.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위 그림)를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부모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달라진 점은 사회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상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 ○ 양육비 산정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표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