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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1. 12. 23. 15:39
○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22.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위 그림)를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부모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달라진 점은 사회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상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
○ 양육비 산정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표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의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부담
5) 고액의 교육비 발생(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관련기사 링크
서울가정법원, 오는 22일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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