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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의미, 청구방법 및 결정 예시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2. 1. 3. 14:32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국가(법원)가 적극 개입하여 권리 취약 지위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는 통상 이혼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며 보호받고 양육되는데, 양육을 맡지 않은(못한) 비양육친과는 만나거나 교류하지 못하여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간은 생명을 부여해준 관계로서 가족을 이루며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격 형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비양육친이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모두로부터 가족적 사랑을 받아 행복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게 하는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청구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법률 연혁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자녀가 상호 접촉하여 면접(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 및 교섭(접촉의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 만남, 전화통화, 서신교환, 일정기간 체재(ex 몇 일간 숙박) 등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및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면접교섭권이 비양육친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민법으로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기 이전에는 민법 제837조의 양육에 관련된 처분의 일종으로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법에서 면접교섭권 관련 규정이 1990. 1. 13. 처음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비양육친의 권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법이 2007. 12. 21. 개정될 당시에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자녀를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리자로 인정하고 면접교섭 청구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인 2016. 12. 2.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자의 범위를 더 넓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였는데, 다만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요건을 한정하였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 내용은 한 번 정해지면 처음 결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면접교섭권 결정 및 심판 청구 방법

     

     

    -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지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부부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처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사비송 중 마류 사건으로 청구의 상대방 존재가 전제되고 조정의 대상이 되며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면접교섭권 결정의 예시

     

     

    면접교섭권의 행사 내용을 결정할때 미성년자녀(사건본인)의 나이대별로 달리 정하거나, 명절이나 방학과 같은 행사 별로 달리 정하고, 면접교섭의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합니다.

     

    - 예시1

     

    1. 청구인은 2017.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각 6박 7일(구체적인 일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건본인의 생일날 : 전화통화 또는 영상통화

    나.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다. 방법 : 청구인이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또는 사건본인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된 면접교섭을 대체하여 1의 가. (1)항 이외의 주말에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면 대체 면접교섭을 생략할 수 있다.

     

     

    - 예시2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시
    1) 2021년 7월까지: 월 2회,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20:00까지
    2) 2021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가)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명절 당일 18: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
    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각 3박 4일, 시작하는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구체적인 일시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장소: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주거 등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곳
    다. 인도방법: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면접교섭의 개시시각에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갔다가, 종료시각에 다시 같은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라. 위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주의사항: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예시3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일정기간 방문(입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위 방문(입국)시마다 각 방문(입국)기간 중 1회 청구인이 지정하는 토요일 13: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과의 위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일정, 장소 등을 각 면접 교섭을 원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한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경우
    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각 면접교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위에서 정한 각 면접교섭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항을 알려주고, 일정 등의 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까지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사람 1명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위 각 면접교섭 시에 참여할 수 있다.

    3. 상대방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및 국내에 입국하거나 거주(생활)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4.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의 성장 정도와 양육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상호 협의 하에 변경, 조절할 수 있다.

     

     

     

     

     

    ※ 자녀 양육권의 의미와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31?category=1029167 

     

    [양육권] 자녀 양육권의 의미와 양육자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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