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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소송 진행중 임시 양육비 지급받거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 및 효력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2. 1. 18. 16:16

     

     

     

     

     

    부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나서 별거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며 양육하고 다른 일방은 따로 나와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부 사이에 이혼 등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 중 장기간 동안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양육비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비양육친쪽은 미성년자녀와 교류를 못하여 자녀와의 애정 관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하여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의미와 근거

     

    우선 사전처분의 의미는 가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즉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등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 등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사건 관련된 재산의 보존, 관계인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하는 것입니다.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에는 부부의 부양, 협조,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과 재산관리자 변경에 관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는 재산분할 대상 등 재산 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이 있습니다.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에는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등이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접근금지나 유아인도 사전처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 방법

     

    - 사전처분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 당사자 쌍방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전처분 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을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전처분의 효력

     

    - 사전처분의 재판은 본안사건의 내용이나 목적을 고려하여 그러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게 됩니다.

     

    - 사전처분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당사자 및 사전처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결정정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공시송달도 허용).

     

    - 사전처분은 대상자에게 고지된 다음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전처분 결정 자체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가사소송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의 결정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인데,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사건에 해당하는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제39조 제1항),「가사소송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며(「가사소송법」제40조),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제43조,「가사소송규칙」제35조, 제36조), 한정치산선고사건의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호 판결 참고)."

     

    - 사전처분 효력의 내용은 형성력이 있음은 분명하나, 집행력은 없습니다(가사송송법 제62조 제5항).

      (형성력이란 이를테면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 금전 지급을 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집행력이란 등기나 등록 등을 하는 것입니다.)

     

    - 사전처분과 본안재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사전처분으로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확정된 후에 본안재판에서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선고된 경우, 본안재판 확정 전까지는 사전처분에 따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 사전 처분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의 의미, 청구방법 및 결정 예시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35?category=1031282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의미, 청구방법 및 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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