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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악의의 유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6. 15:44
부부사이에는 당연히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그런데 일방이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를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거부하여 상당기간 폐지하는 것을,
"악의의 유기" 라고 하며,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판례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90므590 판결)
- 피고 박○○이 1970. 11.경 이래 피고 신○○과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서(同棲)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원고로 하여금 홀로 경기 포천군 유교리 소재 집이나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기거하게 한 이상, 설사 피고 박○○이 원고의 생활을 위하여 맏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 박○○의 위와 같은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청구인의 의처증에 따른 구타 학대를 감내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인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 2 호에 규정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1. 9. 8. 선고 80므53 판결)
즉,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환이 있는 경우, 다른 곳에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해주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정당하게 별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타, 학대 등 사회통념상 견디기 힘든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별거한 경우 학대 등을 당한 상대방은 악의의 유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경우 제척 기간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이혼청구권이 존속되는 기간인 10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혼청구권의 10년의 제척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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