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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간통의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5. 17:47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애정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갈 것이며, 남편과 아내가 상부상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엄중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서로에게 내맡긴 부부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공동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부부 사이에서 정조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것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라고 판단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보면,
∘ 배우자인 아내A와 10여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남편B가 동기 모임에서 동창생인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급속도로 친해진 B와 C 두 사람은 중국에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C가 이혼하여 혼자 사는 집에 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 아내A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B가 바람피운다는 말을듣고 미행했다가, 새벽 3시에 B가 C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과 함께 C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B와 C는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간통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아내A는, 동창생C가 남편B와 간통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C는 A에게 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동창생C는,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만난 B가 업무차 중국에 갈 일이 있고 잘 아는 가이드를 소개해 준다고 하여 동행한 사실이 있고, 평소 공황장애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았는데 A가 미행한 날 새벽에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마땅히 연락할 곳이 없어 주위에 살던 B에게 연락하여 오게 된 것일뿐, B와 간통을 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C와 B가 간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2004. 말부터 C의 집에 출입하였고, 2005. 12. 19. 새벽에 C의 집에서 C와 함께 있다가 B를 미행한 A에 의하여 발각되기까지 하였으며, C와 중국에 동행하기도 하는 등 C와 사이에 동창생의 관계를 넘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B의 이러한 행위는 넓은 의미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C는 B의 그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A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며, A가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단136829 판결)."
배우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면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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