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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심히 부당한 대우)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9. 11:06

     

     

     

     

     

    검은 머리가 하얀 파뿌리처럼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겠다고 혼인서약을 맹세하였음에도, 막상 결혼을 하고나서는 태도가 돌변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혹하게 부당한 대우하여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표현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민법 규정과 같이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할 때만이 아니라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도 이혼 사유가 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4호 소정에서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

     -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491 판결 ).


     -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511(반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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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중 부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약간 신경질적이 된 피청구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성적기능,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청구인을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일시격한 감정으로 구타하여 일어난 결과라면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감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이상과 같이 부부의 일방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당사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욕설, 폭행, 학대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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