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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생사불명 상태로 3년을 경과한 경우(3년 이상의 생사불명)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30. 11:26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부부간의 의무에는 동거, 부양,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그런데 어느 한 배우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부부간의 위 기본 의무인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배우자에게 홀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다섯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3년 이상의 생사불명의 의미와 특성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생존하였는지 사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생사불명이 된 원인, 이유, 과실, 책임 등을 묻지 않습니다.
○ 3년의 기간은 배우자에게서 최후 소식이 있던 때로부터 기산이 되고, 과거 3년간 뿐만 아니라 이혼청구를 하는 현재 시점에도 생사가 불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생존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반대로,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하여 혼인을 해소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불명기간이 실종선고기간(5년간 생사불명)을 넘을 경우 실종선고를 통하여도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3년이상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의 진행방법은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과 궐석재판(당사자 한쪽[주로 피고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재판)으로 행하여집니다."3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2. 9. 선고 2008스05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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