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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요건과 청구방법, 산정기준(인정범위)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2. 3. 8. 10:34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상호간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수도 있지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피해자측은 통상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귀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게 됩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위자료의 의미와 요건, 근거 법령, 산정 기준 및 인정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º 위자료는 원래 가사사건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닌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 그러한 피해자의 고통받은 부분을 위자(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º 가해자의 불법행위에는 재산의 손실이나 손상 등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인적 피해도 있으며, 관계를 파탄나게 한다든지,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든지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부의 혼인생활(가사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거절하거나, 정조의 의무를 무시하고 타인과 간통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바, 신체나 정신 등에 고통을 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됩니다.

     

     

    º 가사 사건 위자료의 근거법령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민법의 불법행위 관련 장에서 일반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위자료 청구의 요건 및 청구방법

     

    º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것(예를 들면, 폭행이나 모욕등의 가혹행위, 명예훼손, 부정행위(불륜) 등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동들)

     

    ②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가 해하여졌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받을 것

     

     

    - 폭행이나 상해는 구타당한 사진이나 영상, 병원진단서, 경찰신고내역 등으로 입증하고, 폭언이나 모욕을 당한 것은 문자메시지, 녹취 등으로 입증하며, 부정행위는 불륜당사자들과의 대화녹취, 사진이나 영상, 증언,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피해 및 정신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º 위자료 청구의 방법

     

    - 위자료 청구 상대방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그 밖의 가족, 친구, 상간자 등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 관할법원 :

     

      ˙ 위자료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진다면 피고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배우자와의 이혼과 무관하게(즉 배우자와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마무리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위자료 청구의 내용 :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예시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터 2019.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권자는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인정범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계속의 기간, 상대방의 연령 및 직업, 재산상태, 가족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한바, 위자료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1.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청구인의 직업, 가족상황, 재산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와 그 파탄원인, 혼인계속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액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참조)."

     

     

    - 이처럼 위자료 액수가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어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위자료 산정표가 마련되었고 법원에서 일정부분 참고하는 면이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보통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위자료가 산정되는데, 상대방의 재산상황이나 귀책사유 및 정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인정 예 1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21년 판결로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음주, 주사, 가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사안).

     

      ˙ 위자료 인정 예 2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8년 판결로서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문제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행동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악의의 유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6?category=1025646 

     

    [이혼]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악의의 유기)

    부부사이에는 당연히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

    marula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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