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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사전동의, 사후용서, 제척기간 도과)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1. 11. 26. 10:28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번 하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조건이 있을 경우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사전동의, 사후용서의 의미와 이혼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 도과)
∘ "사전동의"는 일방이 자진하여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교사, 종용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후용서"는 이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감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를 안지 6월이 경과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는데도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경과한 경우 모두 이혼청구권이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경우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의사표현에 주의하시고, 기간을 각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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