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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 자녀에 대한 친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1. 12. 15. 18:2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리 취약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법원)가 적극적으로 부부의 이혼과정에 개입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면접교섭 이행 사항 결정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권이 어떠한 권리이고, 법률상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권의 의미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부모(양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신분상, 재산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일방이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자를 정해야합니다. 다만, 혼인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를 부모의 일방으로 정한 후에도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 행사의 주요 내용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리해보면,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친권자는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습니다.

        ·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있다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녀 재산 관리권).

        ·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1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친권자 모두 사망 또는 친권상실의 경우) 또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후견인이 2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친권 상실 등 사유 관련 판례

     

     

       - 친부모라고 해서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는 친권을 행사하기 부적당하다는 등의 사유 발생시 친권을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대구지법 1989. 6. 15. 선고 88드11383 제3가사부심판 참고)."

     

     

       - 친권 상실 등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재산을 낭비하여 위태롭게 하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거소하게 하는 등 거소지정권을 남용하거나, 자녀 양육에 심히 소홀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쳐야 하고, 단순히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이나 불의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할 수 없어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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