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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 여러 상황별 친권자의 지정 및 행사방법과 친권자 변경 방법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2. 1. 11. 16:20

     

     

     

     

    친권이란 부모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신분상, 재산상 사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권 행사 내용은 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자녀 재산의 관리·대리권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 및 친권자 변경의 방법은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별 친권자의 결정

     

     

    우선 친권자에 관한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º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 부모 모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 부모는 혼인 중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부모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행사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일방 혼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부모 중 일방이 '공동의 명의로' 미성년자녀를 대리하거나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부모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20조의2).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부모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가법 1998. 6. 17. 97브96 결정 참고)."

     

     

     

    º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하기 전에는,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부나 생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하는 임의인지의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 관련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녀임을 인지하는 강제인지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º 혼인해소(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자

     

    - 부모가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현실적으로 부모가 친권자 결정을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가정법원이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 혼인취소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 이처럼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라도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º 양자로 입양한 경우 자녀의 친권자

     

    - 미성년자가 양자로 입양된 경우, 일반입양이든 친양자입양이든 양부모만이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후단).

     

     

    ○ 친권자 변경 청구

     

    부모의 이혼이나 자의 인지 등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미성년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은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 변경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변경을 명령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은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하는 것만 가능하고, 부모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인한 친권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함.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현재 사건본인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지게 된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만 답변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6. 9. 8.자 2006느단5780 심판 참고)."

     

     

     

     

     

    ※ 친권의 의미와 특성(친권상실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0?category=1029167 

     

    [친권] 자녀에 대한 친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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