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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22. 10:27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유책배우자이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이혼 소송 진행 당시 원,피고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되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10여 차례 정도 이혼 절차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는 행동을 하였고, 원,피고 상호간은 물론 원고의 모친에게도 폭언을 하여 갈등이 벌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 윤리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원피고의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함)가 아닌 유책주의(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015. 9. 15.에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유책배우자)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 소송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여 유책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로서 유책없는 배우자도 혼인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서로간의 애정이나 존중없이 혼인관계 유지가 고통만 되며,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상대방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파탄주의로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책없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여부를 보아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전문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 간은 물론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조사는 물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부상담 및 양육환경조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설명과 고지의무 위반, 자유재량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 > 친족법(최신판례 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