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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부 쌍방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그러한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1므10898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2. 1. 4. 14:01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였는데, 1심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피고 쌍방 모두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일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있음에도 2심(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의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재산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을 합의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사건이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 처분의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면 민법상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전문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3?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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