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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불륜] "가정집 모텔처럼 당당하게 드나드는 상간자, 이게 법이냐" 불륜 피해자의 눈물사회이슈와 법률 2022. 3. 7. 15:38
관련기사 링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8889/?sc=Naver
위 기사 사건의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자를 부부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확정한 다음 상간자가 더욱 노골적으로 부부의 주거지에 드나들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상간자들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부부의 주거지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액을 1억원으로 상향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변경한 내용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요컨대, 피고인(상간자)이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부재중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기에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현실적인 평온)'이라고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거권자가 부재중인 빈집에 타인이 출입하는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의 의미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로 보아야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간통의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할때와 관련하여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category=10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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