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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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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727701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시 주택 분할 세금 부담 줄이려면 부부 함께 일군 재산 나누는 개념 '재산분할' 양도·증여로 보지 않아 위자료 지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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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되는데, 보통은 재산분할로 이전하게 되지만 위자료 지급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 및 유지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 원래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혼인 생활 중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고 혼인 관계 파탄을 일으킨 일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질(금전)로써 배상하도록 한 것인바, 가해자 소유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가 있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양도세를 내야될 수 있으니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한쪽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이전할 경우 위자료 지급으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낼 수도 있으니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성은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5?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성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부 각자가 원래부터 소유한 재산이거나 공동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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