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양육비]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21. 13:58
관련기사 링크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mbn.co.kr)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
www.mbn.co.kr
이혼 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쪽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미성년 자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실효성 있는 제도나 법률이 부재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2018. 7.경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양육비 미지급하는 비양육친의 신상과 얼굴 사진 등 명단을 공개하여 1,000여건 가까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2021. 10.경 활동 종료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인 2021. 1.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러한 양육비이행법의 명단공개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는 2021. 12. 19. 처음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mogef.go.kr).
그러나 당사자들이나 관련인들은 정부의 명단공개 조치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명이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채무자의 직업이 단순하게 '회사원'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도 도로명 주소까지만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까지만 공개되어 있어 특정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현실에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6?category=1031282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22.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위 그림)를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부모 이혼 전과
marulaw.tistory.com
'사회이슈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0) 2021.12.27 [기사-입양]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3) 2021.12.23 [기사-친권 박탈] “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 (0) 2021.12.15 [기사-재산분할]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 (0) 2021.12.14 [기사-면접교섭] 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 (0)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