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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면접교섭] 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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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 - 경향신문 (khan.co.kr)
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
프랑스인 아내와 이혼 소송 중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프랑스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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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 모친(아내)은 법원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고 부친(남편)은 면접교섭권을 얻어 딸을 면접교섭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약속된 날까지 면접교섭을 마치고 양육자인 모친에게 딸을 돌려보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딸을 인도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모친측은 법원에 딸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아인도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부친이 딸을 보내지 않자 결국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의 부친이 딸의 친부모이고 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동을 정당한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행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 관련으로 쟁탈전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양육자로 지정받게 되면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양육친은 자녀를 함부로 양육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남, 한국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양육친(여, 프랑스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만 5세)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에 있는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두절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한 점, 법원의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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