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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음주운전교통사고] 윤창호·쩡이린 친구들 다른 '음주운전 피해자' 위해 연대 "윤창호법 보완돼야"사회이슈와 법률 2021. 11.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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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쩡이린 친구들 다른 '음주운전 피해자' 위해 연대 "윤창호법 보완돼야" (normalmedia.co.kr)
최근 제1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의 보완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바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당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 수치가 높더라도 법률 적용을 회피하고 엄한 벌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으로 보완 입법 발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법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윤창호법 적용이 좌우되었던 것에서 음주수치의 객관적 기준으로 법률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처벌 정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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