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재산분할]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14. 17:02
관련기사 링크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브라보마이라이프 (etoday.co.kr)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적 능력이 올라가면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통상 60대 이상의 고령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를 칭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경우가 많고 부부가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동안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킨 것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방치하지 않은 이상 재산 유지 및 증식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50퍼센트 가까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연금(노령연금), 채권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원고(42년생 여자)와 피고(36년생 남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자주 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출과 혼인의 주된 원이능 잦은 폭행과 폭언 등의 잘못을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언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 기간, 파탄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 명의 재산의 처분 과정,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이 상당하다(부산가정법원 2012. 1. 17.선고 2011드단16581호 참고)."'사회이슈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양육비]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0) 2021.12.21 [기사-친권 박탈] “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 (0) 2021.12.15 [기사-면접교섭] 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 (0) 2021.12.13 [기사-양육비미지급] '배드파더' SNS서 알렸다 법정 선 엄마…유죄 (0) 2021.11.29 [기사-음주운전교통사고] 윤창호·쩡이린 친구들 다른 '음주운전 피해자' 위해 연대 "윤창호법 보완돼야" (0)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