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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양육비미지급] '배드파더' SNS서 알렸다 법정 선 엄마…유죄사회이슈와 법률 2021. 11.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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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 SNS서 알렸다 법정 선 엄마…유죄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배드파더' SNS서 알렸다 법정 선 엄마…유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40대 여성이 이 같은 내용을 SNS에 올리자, 전 남편은 자신을 비방했다며 고소했다. 법원은 전 남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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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2심도 '유죄' (dailian.co.kr)
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2심도 '유죄'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0일 A(45)씨의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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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측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부,모측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측이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는 것을 강제할 수단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과거에는 범죄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감치명령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 및 얼굴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생겨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비양육친의 신상 공개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 사건의 여성은 전 남편이 두 달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를 게재하며,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전 남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 여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페이스북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는 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도 전부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여성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행위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를 심리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특정 개인의 양육비 지급 여부까지 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전 남편을 공공연하게 비방한 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여도 SNS나 공개된 게시판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 공개하며 글을 쓰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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