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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친권 박탈] “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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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 (skyedaily.com)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아동, 청소년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러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학대를 하거나 성폭력을 하게 될 경우 가족 내부의 문제라며 범행이 은폐되거나 선처되기 쉽고, 그에 따라 피해 아동, 청소년의 피해와 후유증도 극심하게 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자와 계속 거주할 수 있어 다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외없이 친권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청구 등을 조치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요보호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위 법률의 개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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