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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양]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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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3_0001699042&cID=10201&pID=10200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며 자식을 못키우겠다고 하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부는 생후 7개월인 손주를 맡아 양육하게 되었고, 손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외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며 부모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생부모에게 손주의 친권과 양육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부는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여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법원에 일반 입양을 청구하였고, 친생부모도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1,2심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하게 되면 가족의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양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으며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민법의 입양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입양의 종류와 차이점(일반입양, 친양자입양)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8?category=1031481
※ 친권의 의미와 특성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0?category=10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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