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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면접교섭]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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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709452284029a8c8bf58f_12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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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청구인(모친)은 베트남인으로서 2011년경 상대방(부친)과 혼인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여 키우다가 3년 뒤쯤 투병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채 가족과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경 이혼을 하고,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인과 자녀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되지 않아 가출하여 친밀도가 낮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취지가 비양육친과 미성년자녀간의 유대 관계를 회복 및 유지하여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전적으로 체류자격 연장만을 위해 면접교섭권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은 면접교섭을 제한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자녀 양육권의 의미와 양육자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31?category=1029167
[양육권] 자녀 양육권의 의미와 양육자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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