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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혼] 성형 사실을 숨긴 아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사회이슈와 법률 2022. 1. 6. 14:05
관련기사 링크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18
위 기사의 사건은 실제 판례 사안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아내와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보니 아이가 부모를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여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혼인 전 성형 수수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성형수술 사실을 속였다는 점 때문에 정이 떨어졌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가 성형수술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된 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 규정의 6호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결론적으로 배우자가 혼인 전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고).' 라고 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서 혼인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까지 되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혼인 전 미용을 위하여 성형수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B(아내)가 A(남편)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12360호)"는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혼인 전 자신의 신체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f 단 불임수술을 받은 모든 경우가 다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를 요함).
다만 일방이 상대방에게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였다면 부부간의 신뢰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이혼을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기타사유)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2?category=10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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