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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양육비]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사회이슈와 법률 2022. 1.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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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직이라며 자녀 양육비 감액 신청…사업자등록에 외제차 운행 - 로리더
[로리더] 외도로 이혼 당한 남성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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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사건의 청구인은 미성년자녀의 부친인데, 아내와 이혼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자이고, 95회 이상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여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진료내역은 감기증상 탈모치료 등으로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만큼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제승용차를 보유 및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의 감액 기준에 관하여 비양육친의 사소한 개인적 사정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현행 개정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고)."※ 미성년후견인이 자녀양육권을 행사할때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38?category=1029168
[대법원 결정] 미성년후견인이 자녀 양육권을 행사할때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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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자가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9?category=1029168
[대법원 판결] 양육권자가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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