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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입양의 종류와 차이점(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친족-입양) 2021. 12. 24. 10:43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1. 12. 23.에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면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고, 입양의 요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블로그 내용

    https://marulaw.tistory.com/27?category=1025647

     

    [기사-입양]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3_0001699042&cID=10201&pID=10200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부모도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

    marulaw.tistory.com

     

     

    그래서 입양의 의미와 종류를 살펴보고, 종류별로 입양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입양의 의미와 종류

     

     

    - 입양이란, 자녀를 낳은 친부모가 아닌 사람과 신분상 법적인 친자관계(혼인 중 출생자)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신분행위)입니다.

     

     

     

    - 입양의 종류에는 기존 친생부모와 친자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일반(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이 있고, 피입양자가 성년인지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성년자 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반(양자) 입양」은 자녀를 낳은 친생부모와 친자 관계를 유지(친권 제외)하면서 양부모와도 친자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양자) 입양을 하면 자녀는 친부모, 양부모의 2중의 친자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가 단절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친자 관계만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입양」은 현행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성년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양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

     

     

    - 「일반(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규정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당사자간 협의로 성립
    (단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 필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요건상 미성년자만 친양자가 될 수 있음)
    양자의
    성과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됨
    친생부모와의 관계 친자 관계 유지(종래의 친족 관계도 유지됨) 친자 관계 종료(종래의 친족 관계도 종료됨)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서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서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됨

     

     

    - 입양 종류별 성립 요건 정리

     

    · 성인을 일반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성년자인 양친과 미성년자인 양자 사이의 입양 의사의 합치도 있어야 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제반 사정(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자가 될 사람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이때 법정대리인과 부모가 다른 경우 부모의 동의도 추가로 받아야 함). 

     

    ·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재판 확정일 당시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 그리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동의/승낙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어도 청구 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절할때, 행방불명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양의 종류별로 성립 요건과 효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잘 살피시고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친권의 의미와 특성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20?category=1029167 

     

    [친권] 자녀에 대한 친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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