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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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할때 사업상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1. 12. 21. 13:52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채무나 부채가 많아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여 갚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나 부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등을 빌려서 향후에 갚아줘야 하는 것을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의 의미)이라고 하는데,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소극재산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우선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